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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계 반발에 재벌 금융회사 CEO선임 규제 제외 ‘가닥’

금융위, 재계 반발에 재벌 금융회사 CEO선임 규제 제외 ‘가닥’

등록 2014.12.16 08:14

이나영

  기자

삼성생명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을 선임하면 된다.

정부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려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 재계 쪽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금융지주사와 은행들만 모범규준 적용을 받고, 보험사나 증권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면서 자산 2조원 이상인 은행 및 은행지주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118곳을 적용대상으로 꼽았다.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이들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상시 운영해야 하고 임추위에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가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보험사를 비롯한 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에서는 주주총회 권한과 책임경영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임추위 설치 및 운영 대상에서 제2금융권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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