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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취득 주택 처분 제한 기간 3년→1년 안화

리츠 취득 주택 처분 제한 기간 3년→1년 안화

등록 2014.11.03 08:42

김지성

  기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취득한 주택의 처분 제한기간 완화, 투자 구조의 다양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빠른 주택 매각을 위해 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투기적 단기거래를 막고자 마련한 처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또 담보부사채 또는 투자 등급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만 제한한 리츠 발행 사채 유형을 확대했다.

리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물 부동산만 인정한 부동산 인정자산 범위도 넓어졌다. 부동산 소유권, 신탁수익권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증권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리츠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고 투자한 금액 외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외국 리츠 등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려고 투자한 금액도 자산으로 인정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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