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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 자진사퇴하나···15일 이사회 간담회서 논의될 듯

임영록 KB회장 자진사퇴하나···15일 이사회 간담회서 논의될 듯

등록 2014.09.15 07:38

수정 2014.09.15 07:47

손예술

  기자

17일 긴급이사회 앞서 거취 논의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임영록 KB금융회장이 소명을 하기 위해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임영록 KB금융회장이 소명을 하기 위해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로부터 감독의무태만과 계열사 국민은행의 부당 인사 개입으로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 거취가 15일 논의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7일로 계획된 KB금융 긴급 이사회 전 15일에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의 거취를 포함한 KB의 전반적인 경영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라 17일 예정된 임시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KB의 한 사외이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역할을 당부함에 따라 빠르게 일정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임 회장은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강도높은 징계는 물론이고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감독까지 나서면서 이사회는 임 회장의 해임을 권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KB금융 정관상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며 ‘(상임)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서 해임안이 의결될 경우 임 회장의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만약 임 회장이 금융당국 및 이사회의 결의도 거스르고 자리 지키기를 고수할 경우 주주총회 등으로 거취가 결정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KB금융이 국민은행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감사보고서를 왜곡하고 누락한 정황 등을 포착했으며 이 조사를 위해 임영록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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