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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중재기구 2016년부터 가동

층간소음 중재기구 2016년부터 가동

등록 2014.08.06 08:59

수정 2014.08.06 11:03

김지성

  기자

국토부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 설치 법개정 착수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생활분쟁 중재 기구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2016년부터 가동된다.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화했다. 이 제정안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떼어내 별도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분쟁만 1만3000여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빈번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자 기능을 맡지만, 중앙 분쟁조정위가 신설하면 두 곳에서 모두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이어 2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정안은 또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지원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하면 이를 도와준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권을 행사,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방호·청소·직원 관리·수리·수선·경리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시·군·구가 사실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연내 제정한 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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