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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뺏는 고용주···벌금 1천만원 부과

[6·4지방선거]투표시간 뺏는 고용주···벌금 1천만원 부과

등록 2014.05.15 12:58

수정 2014.05.15 13:50

박정용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6·4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이는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다.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달리 교육감선거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돼 기재된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선정된 개표 사무원은 개표소 각 부서에서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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