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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지가 0.4%↑···오름세 반전

공동주택 공시지가 0.4%↑···오름세 반전

등록 2014.04.29 11:30

김지성

  기자

올해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0.4%, 3.73% 올랐다. 소유자 세금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126만 가구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0.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1% 하락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이지만 오름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하락했지만 비수도권은 상승했다. 대형은 떨어졌지만 소형은 올랐다. 또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하고 2억원 초과 주택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0.7% 하락했지만 광역시(인천 제외)는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2.6%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이 1.4∼3.1% 상승했지만 2억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0.9∼2.2% 상승했지만 85㎡ 초과는 0.8∼2.6%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 관보를 통해 공시되며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내달 30일까지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한편, 올해 개별 단독주택 398만가구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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