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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KT, 개인정보 피해 고지 꼼수”···KT “의도 아냐”

경실련 “KT, 개인정보 피해 고지 꼼수”···KT “의도 아냐”

등록 2014.04.09 16:48

김아연

  기자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KT가 사후처리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고지할 때 실명 표기를 누락하고 탈퇴한지 6개월이 넘은 고객들에게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이와 같은 KT의 피해사실 고지 과정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KT는 피해사실을 고지하면서 온라인 화면이나 안내장에 피해자 본인 실명은 표기하지 않고 ‘고객님’이라는 통칭과 함께 유출 피해 내역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실명이 빠진 자료는 법원에서 근거자료로 쓸 수 없다. 통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의 경우 해당 기업이 안내한 사실고지 자체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되는데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올 초 발생한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고지 과정에서는 피해자 실명이 표기됐다.

경실련은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에 대한 확인이 안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과거 KT를 이용했던 가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KT로부터 과거 KT 고객이 맞다는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내야 하는데 KT에서 이들에게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보유출이 1년여 동안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확인서를 제공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KT가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에게 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고객이 해지한 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6개월이 지난 고객은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 보상 방안을 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KT 관계자는 “실명표기가 의도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의 경우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지만 요금 납부한 내용 등이 있으면 증빙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아직 경찰 조사로 전체 보상 방안이 나오지 않아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조속히 이번 유출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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