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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차 가격공시 안돼 소비자·보험사 혼선

수입신차 가격공시 안돼 소비자·보험사 혼선

등록 2014.03.11 08:23

정희채

  기자

같은 차종 다른 구매가격으로 보험료 차이발생보험사 직원들 발로 뛰며 수입신차 가격 확인

수입신차 가격공시 안돼 소비자·보험사 혼선 기사의 사진


일부 수입신차에 대한 가격 미공개로 인해 차량구입자와 손해보험사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를 추가할 경우 손보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도 금액인 차량가액을 산정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국산차량의 경우 대부분 제조사에서 가격을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공시해놔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차량가액을 산정해 손보사에 제공해주고 있다.

반면 수입차의 차량가액은 수입자동차협회를 통하거나 수입차 공식딜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차의 경우 일부 자동차에 대해 가격을 정해놓지 않고 있어 손보사와 소비자가 차량가액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수입자동차협회가 연2회에 걸쳐 제공하던 수입차 공식가격표를 중단해
공식딜러나 보도자료 등에 의존해 차량판매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 차량에 대해 보험사마다 차량가액이 달리 매겨지다 보니 보험료 차이뿐 아니라 전손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차이가 발생해 향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4년식 ‘지프 랭글러 루비콘’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제공하고 있는 차량가액은 4750만원이다. 그러나 A손보사의 경우 4670만원, B손보사 4930만원으로 책정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모델임에도 차량가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차량가액은 지난해 수입자동차협회가 제공한 가격 기준이며 손보사들은 올해 들어 자체적으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가격을 개별적으로 수집해 업데이트했기 때문이다.

또 2014년식 ‘캐딜락 CTS 쿠페’의 경우 공식 판매 가격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다보니 보험개발원이 차량가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는 손보사별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일부 수입신차에 대한 가격이 공개 되지 않아 차량을 구매한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며 “차량등록증에 표기된 차량가격의 경우 실제 고객이 구매한 차량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보험료 산출시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산차량의 경우 법적 규제가 없어도 가격 공시가 잘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아 같은 차량에 대해 똑같은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수입차의 경우 가격공개가 안돼 소비자와 보험사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신차 가격 공시에 대해 법적이 규제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입신차 가격 공시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차량 가격 공시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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