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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계약포스팅제 시행 1년···성과는 ‘미미’

車보험 계약포스팅제 시행 1년···성과는 ‘미미’

등록 2014.03.03 15:00

수정 2014.03.04 07:56

정희채

  기자

자동차보험 계약포스팅제도가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사고가 많은 차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포스팅제도를 도입했지만 올해 2월말 기준 604건이 등록됐으며 이 중 169건만 낙찰됐다.

현재 사고가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개별로 인수하지 않고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계약포스팅제도는 공동인수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15%할증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계약포스팅제도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이 계약포스팅 등록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요율 검증에 필요한 정도로만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계약포스팅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참여 대상을 개인용 자보에서 영업용 자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확대방안에 부정적이다. 우선 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공개를 기피하는 사고내역 등은 요율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동인수 대상자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이를 알릴 필요는 없는 상황에서 손해율이 높은 렌터카,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해도 계약포스팅에 등록해도 위험부담 때문에 손보사들이 입찰을 꺼려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의 인수를 경쟁적으로 받다보니 건을 완화해 공동 인수로 넘기는 물량이 줄어들고 추세”라며 “금융당국이 계약포스팅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활성화 방안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공동물건은 2011회계연도 9만3176건(개인용 4만4655건), 2012회계연도 6만7136건(3만677건), 2013회계연도 4~12월 4만6030건(1만8256건)을 기록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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