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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츠 세제혜택 등 민간임대 공급확대 추진

정부, 리츠 세제혜택 등 민간임대 공급확대 추진

등록 2014.02.10 10:20

김지성

  기자

월세시장 확대 대비 소득공제 확대 등 확충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택 정책 핵심과제를 전·월세 시장 안정화로 잡고, 이런 방안을 포함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리츠 등 민간 자본을 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리츠가 임대사업을 할 때 법인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리츠 청산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침을 구상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면 폭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가제인 리츠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해 리츠 시장 진출을 자유롭게 하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5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와 준공공임대주택(5∼10년 임대한 뒤 분양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재 40㎡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주는데 이를 60㎡ 이하로 확대, 60∼85㎡ 규모 주택은 현재 25%인 감면 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

또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를 2채 이상 임대할 때만 재산세를 감면해주지만 1채만 임대해도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새로 분양받아 임대로 내주는 5년 매입임대와 85㎡ 이하 준공공임대에 대해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60∼85㎡ 이하는 25% 감면 혜택을 주는데, 기존 주택이나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 임차시장 무게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리라고 보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된다. 무주택자 이외도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일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반영해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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