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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통행세로 배불린 사이 회사 경쟁력은 ‘곤두박질’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통행세로 배불린 사이 회사 경쟁력은 ‘곤두박질’

등록 2014.01.06 17:13

박수진

  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전인장 삼양식품그룹 회장 일가가 ‘통행세’로 부당이득을 취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통행세는 거래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데도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만 챙기는 것으로 전 회장 일가는 70억원의 유통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이 주력인 라면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에 힘을 쓰기 보다 뒷돈 챙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 회장은 지난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감축은 물론 지역단위 지점을 통합하는 등 전방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계속해 불거지는 ‘비리 의혹’= 5일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내츄럴삼양(구 삼양농수산)을 부당 지원한 것을 적발해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 등을 팔면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다르게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과 거래를 할 때는 삼양식품이 직접 거래를 한 반면 판매량이 가장 많은 이마트와 거래할 때는 내츄럴삼양을 통해 상품공급이 진행되도록 했다.

즉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통행세’를 챙긴 것이다.

또 삼양식품은 판매장려금이 필요없는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제품)에 대해서도 내츄럴삼양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이를 전액 내츄럴삼양의 몫이 되도록 했다.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게 지원한 부당 거래규모는 1612억8900만원으로 이를 통해 내츄럴삼양이 지원받은 돈은 공정위가 파악한 것만 70억2200만원에 달한다.

내츄럴삼양은 전 회장 일가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0.1%를 보유한 곳이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42.2%, 전 회장 21.0%, 자회사인 비글스 26.9%, 자기주식 9.9%이다.

비글스는 지난 2007년 1월에 과실 및 채소 도매업을 업종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 회장의 아들인 전병우(20)군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다.

앞서 사무실 주소지가 서울 목동의 한 사우나로 돼 있어 ‘페이퍼컴퍼니’ 논란이 일자 지난 2012년 3월에 강남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한 바 있다.

전 회장의 부당 수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 7월 이후 하얀국물 라면 ‘나가사끼 짬뽕’이 인기를 끌면서 삼양식품 주가가 급등하자 비글스가 삼양식품 지분을 집중 매도해 42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려 개인주주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전 회장이 이처럼 회사 뒷돈 챙기기에 급급한 사이 시장 점유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AC닐슨의 2013년 3분기 라면시장 자료에 따르면 농심은 시장점유율 65.7%로 굳건한 선두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오뚜기는 13.3%, 삼양은 12.8%, 팔도는 8.2%를 기록했다. 오뚜기는 전통의 진라면, 스낵면과 최근 인기를 끄는 참깨라면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2세 경영을 시작한 이후 계속해 모럴해저드 논란이 불거져왔다”면서 “전 회장이 주력인 라면 사업보다는 오너 배불리기에만 집중한다면 라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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