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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책임보험 보상한도 2억원까지 올린다

車 책임보험 보상한도 2억원까지 올린다

등록 2013.12.02 09:59

최광호

  기자

현행 1억원에서 2배 인상

정부가 자동차 책임보험 대인배상의 보상한도를 최고 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과 대물배상(1000만원)이 있는데, 이는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토를 거쳐 보상한도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사망·후유장애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급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한도를 늘렸으나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보험업계가 집계한 지난해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800만원이다.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20세∼50세)의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8000만원 수준에 달해, 현행 보상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2월 국토부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올리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보상액을 ‘최저 보장’에서 ‘적정 보장’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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