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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오뚜기 ‘라면가격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농심·오뚜기 ‘라면가격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등록 2013.11.08 10:46

수정 2013.11.08 14:51

김아름

  기자

1000억원대 과징금 납부 판결···삼양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으로 120억원 면제

9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게 된 농심과 오뚜기가 과징금을 고스란히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직 선고가 남은 한국야쿠르트 역시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라면업계 1위 업체인 농심이 가격인상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다른 업체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라면 가격을 인상해왔다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에 다라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 받았다. 농심은 가장 큰 액수인 108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순이다.

농심 등 4개 업체는 국내 라면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농심의 ‘신라면’을 필두로 전체시장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이들의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는 “각 사 관계자들이 모여 가격을 얼마까지 올리자고 합의하는 형식이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암묵적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면업체들은 “담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패소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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