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9℃

  • 춘천 12℃

  • 강릉 9℃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1℃

농심·오뚜기, 담합 과징금 판결 앞두고 약세

[특징주]농심·오뚜기, 담합 과징금 판결 앞두고 약세

등록 2013.11.08 09:45

장원석

  기자

라면주가 법원의 담합 과장금 판결을 하루 앞두고 하락하고 있다.

8일 오전 9시43분 현재 농심은 전날보다 1.16%(3000원) 내린 25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뚜기는 1.07%(3500원) 하락한 32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농심과 오뚜기의 과징금 취소청구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농심과 오뚜기는 각각 1080억원, 98억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