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등록 2013.07.08 14:14

최광호

  기자

부부한정특약에서 본인 외에 배우자 운전경력도 인정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기명 피보험자 외의 다른 피보험자도 보험 가입경력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자동차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 보험료가 8∼38% 정도 인하된다.

현재는 기명 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경력만 인정해준다. 따라서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가입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기명 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족 중 누구를 경력 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