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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 ‘교수 겸직 예외’ 조항··· 해명 나선 與野

국회의원 자격 ‘교수 겸직 예외’ 조항··· 해명 나선 與野

등록 2013.06.27 14:39

이창희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대학교수 겸직을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해명에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상임위 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해 “19대 국회의원들 전부 겸직 금지가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교수직의 경우 예외를 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사직토록 할 경우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어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당선되는 교수 출신 의원부터 사직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병원이나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리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종사 겸직을 금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들도 전면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 오보에 가까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직을 휴직하고 오신 분은 19대에 사직을 예상하지 않아서 권리침해가 될 수 있기에 그 분들을 예외로 한 것”이라며 “‘셀프사면’이라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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