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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 공시지가 전년比 3.41%↑

전국 개별 공시지가 전년比 3.41%↑

등록 2013.05.31 10:50

성동규

  기자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4년 연속 오름세다. 지방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세종시의 공시지가는 전년 보다 약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61개 시·군·구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로 전년(3119만필지) 보다 39만필지가 증가한 3158만필지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보다 평균 3.41%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2.7%)에 보다 높은 것이지만 상승폭은 전년 보다 1.0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지방 시·군이 5.74%, 광역시(인천 제외)가 4.04% 올랐으나 수도권은 2.48% 상승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47.59%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등 호재가 있는 거제시가 18.67%로 뒤를 이었다. 신규 개발 호재가 적은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반면 개발사업 무산, 정부과천청사 이전 등의 악재가 발생한 경기 일산 서구(-0.18%)와 경기 과천시(-0.16%)는 하락률 1, 2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토지로 1㎡당 7000만원(3.3㎡당 2억3천100만원)으로 2005년부터 9년째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재조사한 뒤 7월중 열리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1일 조정 공시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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