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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16만 개인정보 유출···내부직원 소행

메리츠화재 16만 개인정보 유출···내부직원 소행

등록 2013.05.28 19:14

수정 2013.05.28 19:15

이창희

  기자

메리츠화재의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메리츠화재는 지난 24일 오후 고객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자사 고객 16만3925명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의 한 내부직원이 분석목적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지난 2월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해 11월 3개 대리점으로부터 요청받은 장기보험 보유 계약자 정보로서 전달과 동시에 파기해야 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정보는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 가입상품명, 증권번호, 보험료, 고객명, 고객직업, 위험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다.

메리츠화재는 다만 금융거래정보(계좌, 신용카드, 대출), 주민번호, 병력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건 파기 조치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에 즉각 신고한 뒤 정보 유출자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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