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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선고 (1보)

법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선고 (1보)

등록 2013.04.18 10:21

정백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정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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