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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전 임직원에 금품건낸 납품업자 징역3년 선고

검찰, 원전 임직원에 금품건낸 납품업자 징역3년 선고

등록 2013.04.16 09:22

수정 2013.04.16 10:01

안민

  기자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발전소 임직원들에게 6억6000만원의 금품을 건낸 납품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6일 울산지법은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대표 차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수원 직원들에게 부정한 돈을 전달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렸다”다며 “피고인은 제공한 돈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들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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