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지법은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대표 차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수원 직원들에게 부정한 돈을 전달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렸다”다며 “피고인은 제공한 돈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들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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