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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으로 민간주택 활성화 꾀한다

[4.1부동산대책]부동산투자신탁으로 민간주택 활성화 꾀한다

등록 2013.04.01 17:00

수정 2013.04.01 17:44

박일경

  기자

정부가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 등 금융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공분양주택 축소와 민간주택 공급조절, 수도권 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하면서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매입비와 임대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임대주택법 개정에 착수한다.

또 주택법 등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의 시설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고, 세제혜택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도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대사업자인 리츠·펀드의 경우 5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이 이미 허용됐지만, 구체적인 물량이나 방법과 관련한 시·군 조례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와 공모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리츠와 펀드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한다.

85㎡ 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요건으로 하는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과 임대료 기준(최초임대료 및 인상률) 충족여부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게 된다.

발표일 이후 신규 구입 주택에 한해 적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주택임대 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는 “지금처럼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되고 장기화할 경우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시장침체의 원인인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매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시장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고, 한시적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의 조기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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