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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24년만에 변경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24년만에 변경된다

등록 2013.03.13 15:49

수정 2013.03.13 17:49

최광호

  기자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TF꾸려 원점에서 재검토"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1989년 기준이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변경된다.

금융감독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꾸려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를 크게 2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또 사고 규모와 종류별로 건당 0.5~4.0의 점수가 매겨져 등급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1등급이 오르내릴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7% 할인·할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만대인 시절 만들어져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87만대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20년 넘게 지속해 국민에게 익숙한 점도 고려해 시장의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단계별로 시행 시기를 나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이 인정되는 대상도 확대돼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아 보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인 최초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8%로 높지만 3년 이상이 되면 보험료율이 100%로 할인된다.

지금까지는 가족한정·부부한정특약에서 배우자와 가족은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가입경력을 인정해 배우자나 가족이 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특약에 따른 가입경력을 고려해 보험료가 할인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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