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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법 시행령 개정 “경미한 사업조정 인가없이 가능”

리츠법 시행령 개정 “경미한 사업조정 인가없이 가능”

등록 2013.02.14 14:43

김지성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투자규제 합리화를 위해 경미한 사업을 조정할 때는 별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의 건축면적이나 가구수의 미세한 조정과 같은 경미한 변경에 사업계획 등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상 사업목적의 변경, 사업대상 변경,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등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공모 의무·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해 리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수행하던 리츠 투자보고서 접수를 한국리츠협회, 자본금 등 리츠 인가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한국감정원에 각각 위탁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면 리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9개 리츠가 새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현재 운용 중인 리츠는 총 72개로 늘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32개로 가장 많고 위탁관리리츠가 25개, 자기관리리츠 15개 등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미분양 택지를 사들여 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리츠(의정부 민락2지구 개발전문 위탁관리 리츠), 오피스 빌딩을 호텔로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리츠(아벤트리 자기관리 리츠) 등이 설립되며 투자대상이 다양화했다.

리츠의 지난해 총자산 규모는 8조2000억원, 투자대상은 오피스와 상가가 각각 71%, 21%로 전체 90% 이상을 차지했다. 자기자본수익률(ROE)은 9.4%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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