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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맹희 전회장 청구 이유없이 기각"

[3보]법원 "이맹희 전회장 청구 이유없이 기각"

등록 2013.02.01 14:18

수정 2013.02.01 14:20

박일경

  기자

법원은 1일 오후 열린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先代)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引渡) 등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없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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