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자신의 군수직 퇴임일이 2006년 3월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홍보물에 민선 3기 만기인 같은 해 6월로 표기했다. A후보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 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한 제작실수라는 A후보 측의 주장을 인정해 행정조치만 했다"며 "A후보의 중도하차는 이미 대부분의 유권자가 알고 있고, 발송된 예비후보 홍보물이 전 세대의 10/100에 불과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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