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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검색결과

[총 6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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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첫 중대재해법 적용될까···화일약품 공장화재 파장

제약·바이오

제약사 첫 중대재해법 적용될까···화일약품 공장화재 파장

최근 공장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일약품이 제약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는 아직 화일약품측의 과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과정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규제가 까다로워지는 등 파장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 상신리에 위치한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

화일약품, 공장 화재로 원료 생산 중단

제약·바이오

화일약품, 공장 화재로 원료 생산 중단

화일약품은 경기도 화성 상신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료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4일 공시했다. 화일약품은 화재로 인해 건축물 및 기계 장치 등이 소실됐다고 생산 중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생산을 중단하는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110억 원으로, 전체 연 매출액의 약 10.32%에 해당한다. 화일약품은 "현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속한

화일약품, 최대주주 다이노나 주식회사 외 2인으로 변경

[공시]화일약품, 최대주주 다이노나 주식회사 외 2인으로 변경

화일약품은 최대주주가 기존 크리스탈지노믹스 주식회사에서 다이노나 주식회사 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에 대해 회사 측은 “다이노나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인인 에스맥주식회사가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노나 주식회사 외 2인의 지분율은 24.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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