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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빅4' 모두 신고 수리···플라이빗‧지닥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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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빅4' 모두 신고 수리···플라이빗‧지닥도 통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빗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코인마켓만 운영 중인 플라이빗과 지닥의 사업자 신고도 수리됐다.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 이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빅4 거래소 모두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빅4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서 가입자 쏠림 현상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

금융당국,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금융당국,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금융당국이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가상자산사업자 3곳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빗썸·플라이빗·지닥을 심사했다. 그 결과 FIU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

플라이빗,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신고 수리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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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신고 수리에 최선”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첫 번째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플라이빗은 내부통제 강화와 자금세탁 위험 관리 등으로 등록 신고 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3일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지난 17일 첫 번째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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