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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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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가 답?" 짠내 나는 청약 금리 인상에 실망한 민심

[소셜 캡처]"해지가 답?" 짠내 나는 청약 금리 인상에 실망한 민심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어제(8일)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연 이자가 현재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현재의 기준금리(3.0%)를 감안했을 때

우리은행, ‘우리원뱅킹’서 청약저축 가입 이벤트

은행

우리은행, ‘우리원뱅킹’서 청약저축 가입 이벤트

우리은행이 12월17일까지 우리원(WON)뱅킹에서 청약저축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리원뱅킹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한 선착순 1만명에게 배달의 민족 모바일쿠폰(1만원권) 등을 선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사람도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분양

청약저축 금리, 내달부터 0.2%P 인하

청약저축 금리, 내달부터 0.2%P 인하

청약저축 금리가 내달부터 0.2%포인트 인하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0.2%포인트 내린 2.8%가 적용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국토부는

국민銀,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취급 3개월 정지

국민銀,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취급 3개월 정지

국민은행이 오는 6월 말까지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영업 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국민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했다.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는

청약저축 금리 연 최대 4%→3.3%로 낮아져

청약저축 금리 연 최대 4%→3.3%로 낮아져

오는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3.3%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낮아졌다고 2일 밝혔다.최근 열린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현행 2%로 유지하고, 1년 미만~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했다.시중은행 예금금리(2년 만기 연평균 2.8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바뀐 이자율은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시간 대폭 감소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시간 대폭 감소

청약저축 이자율이 고시 체제로 전환돼 시중금리 변화에 발맞춰 변경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부 고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해, 5∼6일이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에 규정돼 2개월 이상 소요된다.개정

청약저축 이자율변경 소요기간 5~6일로 단축

청약저축 이자율변경 소요기간 5~6일로 단축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이 5∼6일로 대폭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부 장관 고시로 바뀌면서 이자율 변경에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현재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바로 조정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이 변경되려면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 2개월 이상 걸린다.국토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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