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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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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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키우는 동학개미들 “소액주주 위한 상법 개정 이뤄야”

힘 키우는 동학개미들 “소액주주 위한 상법 개정 이뤄야”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던 상법 개정 논란이 내년 자본시장의 허리케인으로 돌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지만 사조산업이 ‘3%룰’을 무력화시키면서 제도보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내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더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23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등 4명의 유력 대선

‘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졌다. 개정안 핵심은 대주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경제계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내년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기업 부담이 가장 커진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다. 담합, 또는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정부의 공정경제법 대항하는 상법 개정안···차등의결권 도입

[논란以法]정부의 공정경제법 대항하는 상법 개정안···차등의결권 도입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통해 투명한 기업 경영을 요구하자 야당이 반발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로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 추경호 국민의당 의원은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정경제 3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상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규제 논란’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되나

‘기업규제 논란’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되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 3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과기 필요한 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반대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을

‘기업 저승사자’ 박용진, 21대 국회 발의 법안 보니···

[논란以法]‘기업 저승사자’ 박용진, 21대 국회 발의 법안 보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 들어 50여개를 재발의했다. 특히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만큼 재벌과 기업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53개다. 이들 중 51개 법안을 6월16일에 동시에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제21대 국회 최초이자, 아마 최다

소액주주 목소리 키우는 ‘집중투표제’란?

[상식 UP 뉴스]소액주주 목소리 키우는 ‘집중투표제’란?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정부 입장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 4월 24일 본지 기사 『법무부, 국회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의견서 제출』(이보미 기자) 中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주당 한 표가 아닌, 뽑을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이사는 투표 후 전체적으로 집계

보험약관 설명 불충분하면 3개월내 계약 취소

보험약관 설명 불충분하면 3개월내 계약 취소

보험 가입시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약관을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미약자의 경우 생명보험 가입이 허용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계약 체결시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바꿔 보험사의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했다.보험사가 설명의무 규정을 위반하며 계약을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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