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바가지 강제 견인차 그만! ‘이용 전 확인하세요~’
도로 위 차량 사고 또는 고장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 일명 ‘레커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사이에 차량을 이동시킨 업체 측이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7월 1일부터는 견인업체의 이 같은 바가지 상술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레커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 현재 규정에는 차량 견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