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사 전 군경력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 검토”
한국전력은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현재 입사 전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입사 전 군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