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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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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9억원 주택도 특별공급

부동산일반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9억원 주택도 특별공급

앞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했다. 기존에 1주택자는 청약 당첨 시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안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그러나 이달부터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돼도

고령 1주택자, 집 줄이면 연금계좌 1억원 더 낼 수 있다

부동산일반

고령 1주택자, 집 줄이면 연금계좌 1억원 더 낼 수 있다

고령인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하면, 차액 중 1억원을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주택자 부담 안 커”

[Q&A]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주택자 부담 안 커”

기획재정부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23일 주장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고지 인원 비율에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데 대해선 인별 과세이므로 총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쟁점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집주인들은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주택 13만2000명 종부세···시가 25억원이하 평균 50만원

1주택 13만2000명 종부세···시가 25억원이하 평균 50만원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세대 1주택자도 13만명 넘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세대출 한도 축소···“임차보증금 증액분까지만”

은행

은행권, 전세대출 한도 축소···“임차보증금 증액분까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어려워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한다. 가령 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상승한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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