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경지점 부당대출’ 우리·기업銀 ‘기관주의’ 조치
금융감독원은 2~5월 중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부문검사를 한 결과,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은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국외영업점 관리와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고객과 사적금전대차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동경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 등 국외영업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