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응시자격 등 심사➝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중 신체검사에서는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 7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요. 이때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시력 0.8 이상, 색신 및 청력 정상 등 다른 항목을 만족하더라도 몸에 이것이 있으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바로 문신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듯 문신의 시술 동기, 의미,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