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등록 취소 피해보상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등록해지시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한강라이프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되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