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지속 운영
전라남도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구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 구례군민이라면 각종 안전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모든 군민과 구례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군은 작년 7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며, 2020년 2월 1일 재가입하여 내년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보장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