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국가·공기업 발주 참여 6개월간 제한
LS일렉트릭이 6개월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 등이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LS일렉트릭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은 지난 2018년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LS일렉트릭은 불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