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규제지역 일부 해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또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