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삼성이 3년만에 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맞게 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청탁과 노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기소된지 약 4년만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4번의 재판을 거쳤다. 이날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