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 후 물가상승比 분양가 최고 11배↑”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분양가가 물가 상승률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3%인 것을 고려하면, 대구 분양가는 물가상승률 대비 11배, 광주는 9.2배, 부산은 6배 가량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대전과 서울도 각각 약 6.4배, 4.7배 상승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규제 완화 후 5년간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각각 1억9000만원, 1억8000만원